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강제구인 집행이 일단 유보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25일) 낮 담당 검사와 조사관 3명을 서울 아산병원에 보내 강제구인 절차를 밟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외부 행이 어렵다"는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집행을 유보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하루 정도 공 전 교육감의 건강 상태를 더 지켜본 뒤 강제구인 일정과 시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 전 교육감 측은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을 예정이어서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검찰 집행 절차에도 "내일(26일) 퇴원 후 참석할 것"이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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