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명단을 수집하거나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과부 장관이, 각 학교장이 교직원의 단체와 노조 가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지 감독하려면 가입자의 실명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군사나 외교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정보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