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에서 소비자에게 팁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팁 문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주문 중 팁을 요구받은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주문을 받는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팁 어떠신가요?"라면서 태블릿을 보여줬다고 적었습니다. 화면에는 결제 가격의 5%, 7%, 10% 등을 팁으로 줄 수 있게 하는 선택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건 대체 왜 들어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직원이 친절했다면 테이블당 5천 원 이상의 팁을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을 게재한 식당과 카운터에 '팁을 넣는 유리병'을 비치한 카페가 논란이 됐습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가 지난달 19일부터 '감사 팁'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화제가 됐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이용자가 평가 화면에서 별점 5점을 선택하면 1000원부터 최대 2000원까지 팁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어디까지나 선택이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상 강요라고 말합니다.
현행법상 손님들에게 음식값 외 별도의 봉사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13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메뉴판에 부가세와 봉사료를
다만 전문가들은 음식점의 팁 요구 행위가 '강제성·의무성'을 띠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팁을 지불하는 행위는 일종의 대가성 없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