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고령 재소자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65세 이상 재소자가 받는 건강검진 횟수를 기존의 1년에 1회에서 6개월에 1회로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60세 이상 재소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천3백여 명으로 2001년의 830명에 비해 60% 정도 증가했습니다.
<정주영/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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