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인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고심한 끝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유사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1년, 3살 연하의 여성과 혼인 신고를 마친 A씨.
단란한 가정을 소망했던 A 씨의 꿈은 이듬해 아내가 출산 도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면서 산산조각났습니다.
A 씨는 휴직까지 하며 정성을 다해 아내를 간호했지만, 4년간의 입원 치료에도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지 7년째인 지난해 A 씨는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고, 장인과 장모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태어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 씨를 지정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식물인간에 빠진 배우자와의 이혼과 관련된 첫 결론으로,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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