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서울 A 교육청 교육장과 서울 B 교육청 전 교육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공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비해 각각 현금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시 교육청 핵심 간부들로부터 5천9백만 원을 상납받고, 교장과 장학관의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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