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김 모 경사에 대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성매매 업주로부터 5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