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매각정보와 투자 수익을 놓고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방송계 인사 P씨는 남해화학 매각 정보를 알려줬는데도, 약속했던 투자 수익을 주지 않는다며 중견기업 회장 H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P씨는 고소장에서 "H씨가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접근해 내부 정보를 알아오라고 요구해 남해화학 매각 정보를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P씨는 "하지만 H씨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면 30%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 1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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