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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교육비리에 연루됐던 교장과 장학사, 공무원들에게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더 이상의 제 식구 감싸기는 없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엄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중징계 방침을 정한 소속 공무원은 모두 10명.
방과후 학교 업체 선정에서 뇌물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 2명과 장학사 시험 성적을 조작한 임 모 장학사 등 8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사기 혐의를 받은 비위 관련 교사 2명도 해임됐습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간 임용이 금지되고 해임은 3년간 금지돼 사실상 교육계에서 퇴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성희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없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엄벌로 교육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성희 /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 "사안이 발생하면 관계법령과 원칙에 따라 각종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징계는 이미 알려진 인사들에 한정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비리가 드러날 경우 교육계에서 퇴출되는 인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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