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보던 관객이 비상구로 나가다 어두운 계단에서 다쳤다면 극장은 2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는 극장 계단에서 다친 이 모 씨가 해당 극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극장은 이 씨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홍준 상임 조정위원은 안전대피 시설에 최소한의 조명도 켜두지 않은 극장의 책임이 크다면서 영화를 보다 전화를 받으러 나간 관객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가을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중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스크린 옆 비상구로 이동하다 조명이 없는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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