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낙태 시술과 관련해 과장ㆍ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모 산부인과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노 씨 등은 포털사이트와 홈페이지에 안전한 낙태 시술을 보장하고 비밀보호를 해주겠다며 과장ㆍ과대광고를 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이들 병원에 소속된 의사 6명은 고용 의사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병원이 애초 과대 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됐고, 불법 낙태 시술 증거도 부족해 의료법 위반으로만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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