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교과부는 특히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사는 피해자 합의나 과거 공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승진, 채용, 전직 등 인사 관련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고 금품수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30% 이상의 인원을 법률이나 교육전문가, 학교 운영위원회 등으로 위촉하고, 양성평등 시각이 반영되도록 여성위원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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