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수출용 박카스 제품이 국내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신한과 ㈜동아BC는 수출용 박카스 59만 8천여 캔 가운데 수출하고 남은 41만 4천 캔을 국내 유통시켰습니다.
캔에 담긴 수출용 박카스는 의약품인 국내용 박카스와 달리 식품인 음료로, 국내에서는 팔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동아제약에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동아제약이 달성공장에서 만든 박카스 캔 음료로, 유통기한이 2010년 3월 27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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