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수련원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광주 H 수련원 회원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피해자와 짜고 범행을 연출한 것이라고 항소심부터 주장하지만, 여러 상황 등으로 미뤄 이 사건은 연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 45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송 등으로 수련원장을 괴롭히지 마라"며 박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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