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방부제 허용기준을 초과한 생약·한방 드링크 14개 제품이 유통된 것과 관련해 약사회가 실태 조사를 벌여 반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사회는 올 들어 기준을 초과한 드링크 생산이 중단됐지만, 기존 제품이 약국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불신 해소 차원에서 반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제약사도 자발적으로 교환을 결정해, 광동제약은 무방부제 제품으로 교체되기 이전에 생산된 광동쌍화탕을 새 제품으로 교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998년 생약·한방 드링크 약품의 방부제 기준을 0.1% 이하'에서 0.06% 이하로 강화했지만, 제약사나 식약청 모두 이를 적용하지 않아 12년간 방부제 과다 드링크가 유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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