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총리실과 소방방재청, 산림청과 산불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주요 산불 위험요인 중 하나인 논두렁·밭두렁 소각 행위를 이번 달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논두렁·밭두렁 소각 금지기간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범기 / bkman96@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