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자정 이후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이템을 얻는 속도를 늦추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문화부는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업체가 불법 아이템 여부를 확인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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