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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육아 문제로 새벽근무를 할 수 없다고 직원 채용을 거부하는 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업체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에 대해 A 업체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서무주임으로 일한 B 씨는 2017년 영업소 업체가 A 업체로 바뀌면서 고용을 승계한 상태로 이전과 같은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업체와 A 업체는 B 씨와 같은 서무주임의 경우 월 3~6회 정도 새벽시간대 영업소 수납업무와 공휴일 근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6살과 1살 아이를 키우고 있던 B 씨는 이전 업체에서 새벽시간 근무는 면제받거나 근무하더라도 어린이집 등원 등을 위한 외출을 허락받았고, 공휴일 근무는 다른 내근 근무자들처럼 연차를 쓴 걸로 대체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업체는 B 씨에게 공휴일 근무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B 씨는 육아 문제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A 업체는 B 씨에게 허가해주던 새벽근무 외출허가도 해줄 수 없다고 했고, 결국 B 씨는 공휴일과 새벽근무를 결근하게 됐습니다.
당시 B 씨는 고용 승계 과정에서 본 계약 전 상태였는데 A 업체는 B 씨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B 씨는 부당해고라고 제소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을 내리자 A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업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B 씨가 '근로자로서의 근무'와 '어린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을 초래해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한 만큼 채용거부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B 씨가 공휴일 근무가 불가능한 사정을 설명하거나 연차를 쓰도록 요청하지 않았고, 공휴일에는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A 업체
대법원은 "B 씨가 공휴일 연차사용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A 업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새벽근무 당시 허용했던 외출도 금지했다"며 "B 씨의 업무수행능력면에서 문제가 없었음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