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와 대마 개화기를 맞아 밀경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집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기간에 해경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아편 밀조 및 밀매, 사용자를 중점 단속하면서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 혹은 밀매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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