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송치된 고교생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고교생 3명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에서 37살 서 모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현금 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1월 경기 안성경찰서에 구속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 담배꽁초에서 고교생 1명의 DNA를 확보했고,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검찰은 이들을 구치소 수용 21일 만에 석방하고, 두 달 동안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고교생 3명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면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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