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맞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동네 선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5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한 단란주점에서 동네 선배인 26살 김 모 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김 씨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김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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