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학원가에서 성행하고 있는 EBS교재 복제, 배포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 학원강사의 질의에 EBS교재를 복사·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문제집이 팔리지 않게 된다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문화부는 EBS 책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