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모습.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 아동 1인당 현금성 정부 지원 혜택. /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
저출생 대책을 두고 여야가 정책 경쟁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지원 정책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중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에 쓸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0~1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인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7세까지 매달 '아동수당'도 나옵니다. 매년 120만원, 8년간 9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현금 지원을 종합해 출산 후 첫해에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을 모두 합하면 총 152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7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해부터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는 6년 동안 매년 1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아 모두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총 2천96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지원금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 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돼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