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 회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4억 5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전·충청지역 공중보건의와 의사 등 9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자문계약료 등의 명목으로, 처방한 의약품 별로 10~30%의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최 모 씨 등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2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의사 대부분이 자문료 등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약회사가 특정 약을 처방한 양만큼 돈을 건넨 것으로 볼 때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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