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형렬 대구 수성구청장과 한나라당 중앙당 이 모 국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구속기소된 이경호 대구시의원에게 5천만 원씩 4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빌려주고, 연 36%의 고금리로 2억 6천여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국장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2억 6천500만 원을 시의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금리로 이자만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이 국장에게 정치·정당인 신분으로 불법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수뢰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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