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 학교장은 공모제를 통해 뽑게 되는데, 학부모 등 외부인사가 공모제에 응모한 후보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교육비리 근절 후속 대책을 이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만연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종합처방 성격의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인사비리 근절방안으로 올해부터 교장 공모제에 응모한 후보의 평가에 학부모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각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 등 외부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모심사위가 구성됩니다.
▶ 인터뷰 : 이성희 /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고, 상위 3인 이내로 최종 선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하며, 학교장은 무순위로 동 3인 이내를 교육청에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뽑힌 학교장에게는 교사 인사에 대한 사실상의 전권이 부여됩니다.
실제 공모 교장은 정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하거나 전보 대상 교사의 전보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각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위탁업체 선정 소위원회를 둬 투명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 시설공사는 모든 계약을 공개하도록 해 관련 비리를 사전에 봉쇄한다는 계산입니다.
이밖에 3∼5년 주기로 이뤄지는 종합감사 대신 취약 분야의 사안별 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비리 방지 컨설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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