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의료법 제20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앞서 2008년 태아 성별 감정을 전면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임신 32주 이후에는 성별 고지가 가능해졌지만, 일부 예비 부모들은 '법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현지호 기자 / hyun.jih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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