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학교 설립이나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전 지방의원과 학교 이사장, 업체 대표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시의원을 지낸 정 모 씨는 지난 2004년 모 예고 설립지원 예산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이사장 송 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을 건넨 송 씨는 2006년 학교 공사 등을 수의 계약해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 천 모 씨 등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회사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천 씨는 모 여대 학교건물 공사 금액을 과다계상한 뒤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이 학교 기획조정실장 이 모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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