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차를 몰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하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하면 범칙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했을 때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 또 이륜차는 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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