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검사 향응ㆍ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 모 씨의 재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법원은 정씨의 행적 등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 결과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 때까지 '거주지와 병원'으로 돼 있던 주거 조건을 '병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주안에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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