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생약 원료인 '센나엽'으로 일명 '변비차'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센나엽이 들어 있는 '영녹차'와 '청녹차'를 판매한 김모씨 등 2명과 원료를 공급한 H제약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씨 등은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선전을 해 9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센나엽은 남용하면 위장장애나 구토, 만성변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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