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선원을 가장해 국내로 밀입국한 혐의로 39살 S 씨 등 파키스탄인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7일 파키스탄 국적의 곡물 운반선을 타고 군산항에 도착해 하역작업 도중 출입국심사 망을 피해 담을 넘어간 뒤 경남 창녕의 한 공장에 취업하는 등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파키스탄 정부가 관리하는 탈레반 핵심 조직원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였으나 탈레반 활동 여부에 관한 파키스탄 측의 공식 답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일단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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