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7급 공무원 39살 장 모 씨와 뇌물을 건넨 시공사 대표 등 시공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식당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건축 시공사 소장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포함한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공사 현장 관리를 맡는 도중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이사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집에 컴퓨터가 고장 나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등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통일 / tong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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