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계를 이용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하는 전자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오는 6월쯤부터는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부과돼 니코틴 용액 1㎖당 모두 825원의 세금이 붙을 전망입니다.
금연보조제로 이용되는 전자담배는 전량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되며, 지난해에는 8월까지 24억 원어치가 수입되며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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