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가장 엄격한 제한을 받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전화 통화가 허용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중경비처우(S4)급 교도소 수용자 2명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수용자들이 작년 9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전화 사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고 필요한 경우에만 소장의 허가를 받고 월 2차례 허용됐습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이 도주 위험성과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수용자의 처우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등급이 높은 S4급은 직업훈련과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이 불허됩니다.
법무부와 교도소 측은 증거 인멸과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부작용을 우려한 조처였다며 현행 형집행법 또한 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전화 통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접견·편지 등과 마찬가지로 전화 통화도 수용자의 권리 중 하나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
또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용자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는 것은 교정과 재사회화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전화 통화가 최대한 확대되도록 형집행법을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