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진술, 구체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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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강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배달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8월 한강 아라호 선착장 앞 벤치에 앉아있던 일행 5명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여러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인 A(25)씨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멱살을 잡은 B(19)씨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차례 걷어찼습니다.
이어 B씨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C(19)씨의 명치도 팔꿈치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일행이 먼저 자신을 향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정당방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진술한 점, 반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출혈 등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정당방위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