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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자료사진 = MBN |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로 약국을 차리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한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B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후인 지난 1월 B약국과 같은 건물에 새로 약국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B약국 측은 A씨가 B약국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개업했고,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B약국의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B약국은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
재판부는 "A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