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64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28일) 오전 1시 1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한 아파트 2층 자신의 집에서 위층에 사는 48살 한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한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6개월 전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한 씨와 자주 다퉜으며, 이날 한 씨와 화해하기 위해 술을 마시던 중 다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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