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로고/사진=연합뉴스 |
흉기를 가져와 '죽이겠다'며 다투던 상대방을 위협해 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흉기로 피해자를 직접 찌르려 한 점이 확인됐고,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는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칼을 가지고 와서 찔러 죽이겠다'며 차량에서 회칼과 손도끼를 갖고 와 B씨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협할 의도만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흉기를 휘둘렀어야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차 피해자의 안면을 겨누면서 찌르려고 한 점이 확인
이어 "칼날 길이가 26㎝에 달하는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도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