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 간부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다른 범죄와 달리 책임이 무겁다면서, 폭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용산참사 직후인 지난해 2월, 희생자들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 부근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던 경찰관 이 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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