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유진 / 사진 = 스타투데이 |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30일)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더불어 접근금지 조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 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고, 오양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온라인 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의 댓글을
재판부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