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친구의 술주정으로 술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유로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대학생 2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 45분쯤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한 호프집 앞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대학생 20살 황 모 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황 씨가 술주정을 부려 일행이 모두 쫓겨났다는 이유로 황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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