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엔터테인먼트사인 N사가 배우 이영애 씨의 전 매니저 백 모 씨를 상대로 낸 전속금 반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N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06년 1월 연예인을 영입하는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고 N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백 씨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자 N사는 전속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백 씨의 잘못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백 씨는 N사에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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