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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트위터 이용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처음으로 입건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터넷 단문 게시판인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퍼뜨린 네티즌이 경찰에 처음으로 입건됐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108조 제5항 위반.
여론 조사에 앞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고, 조사지역과 오차범위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네티즌은 단순한 의견 교환을 여론 조사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근 / 불구속 입건 네티즌
-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선관위가 고소·고발한 것도 아닌데 경찰이 단독으로 개입해서 조사하고…."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여론 조사를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태현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장
- "다수자 편에 가담케 하는 바람잡이 효과가 발생하는 등 선거 결과에 왜곡을 초래하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러나 이는 표현의 자유와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는 반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종걸 / 민주당 의원
- "예상치 못한 수단과 방법은 선거법에 없으니까 금지다. 선거법 위반의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경향 때문에 트위터도 당연히 그렇게 해석해버렸다는…."
트위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첫 입건 사례가 나오면서 단순한 의견 교환으로 볼지, 여론 조사를 공표한 것으로 볼지 선거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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