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이 자료사진(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에게 개와 고양이 밥을 챙기게 하고, 또 퇴근 후에 민물새우를 잡게 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 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부하 직원 3명과 함께 국내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구간 굴착공사와 관로 검사 등 현장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면서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시키도록 지속해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가를 가서도 직원들에게 연락해 개와 고양이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사진=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
A 씨는 이에 대해 "직원들과 합의해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산책 등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직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A 씨 의견에 반대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 우려돼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외주 업체 소속 신분이었던 한 직원은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만을 표시하지 못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현장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는 데도 부하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새우잡이도 자발적 행동이었고, 강요로 인한 직원 불만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감사실 관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실 측은 "다른 직원들보다 A 씨 지위가 높고 관계상 우위에 있으며, 개와 고양이 관리, 민물새우잡이 행위가 업무시간 외에 지속해 이뤄진 점은 업무상 관계가 없다"며 "이는 지위에
공사 감사실은 A 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실이 요구한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