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 처벌 바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던 20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한 달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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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피해자의 부모가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2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A씨의 구속을 요구하며 흐느끼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어제(2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가 신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서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A 씨(20)가 사는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한 뒤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누워있던 A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약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A 씨는 김 씨의 폭행으로 외상성 뇌출혈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었고, 입원 치료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10일 오후 10시20분쯤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사망 다음날 상해치사 등 혐의로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불승인하면서 김 씨는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이후 지난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은 다음 날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의 유가족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김 씨 구속 수사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며 거리
이어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가해자에게 그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길 바란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저희는 장례를 계속 미룰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