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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녹아내린 범퍼/사진=보배드림 캡처 |
행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나 자신의 차량 범퍼가 녹아내렸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꽁초로 주차장 화재, 차량 뒤 범퍼가 녹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경 거주하던 건물 외부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 일부가 녹았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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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던 행인 3명중 1명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영상=보배드림 |
해당 영상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건물 주차장 바닥에 담배꽁초를 던지자 불빛이 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또 함께 올려진 사진 속 차량은 뒤 범퍼가 녹아 흘러내리던 상태로 굳은 모습이었고, 차량 주변에 있던 폐기물 수거함 또한 녹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A씨는 "지나가는 행인 3명 중 한 명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거기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 소방관분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용의자를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블랙박스는 충격 감지가 되지 않아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자칫하면 건물까지 화재가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붙어있는 원룸과 오피스텔을 생각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 작은 불이 큰 불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한 듯", "꼭 잡아서 처벌하길", "담배꽁초 제발 아무 데나 던지지 말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한 경우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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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내린 폐기물 수거함/사진=보배드림 캡처 |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