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고 제도 정착에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은 막장 날치기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진 기자
【 기자 】
타임오프 한도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가 점점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타임오프 한도가 최종 결정된 만큼 오는 6일 고시를 통해 현장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달 중순부터는 노동단체와 사용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7월 이후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위반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00인 이상 기업 8천여 개소에 대한 단체협상 체결현황을 모니터링해 체제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타임오프 한도 결정은 15명의 근면위원이 참석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노조도 앞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장관은 또, 상급단체 파견과 관련해 개별 노조의 이익을 위해 상급단체 파견돼 일을 하는 사람은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아예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로 돼 있는 시한을 넘겼고 또, 경찰과 공무원의 폭력이 개입한 날치기 법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3일) 투쟁 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12일 운수노조 철도본부 전면 파업을 시작으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또, 김태기 근심위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현장에 있던 공무원 등을 직권 남용죄와 교사죄 등으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역시 날치기 처리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관련자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타임오프는 6.2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노동계와 정부, 여당과 정부의 갈등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동부에서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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