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에 불법 시위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47살 권 모 씨는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검찰청 앞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것을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하자 부당한 처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장과 과도한 체포행위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관을 각각 주의조치하고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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