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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했던 건설업자 정 모 씨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승진 로비를 해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상조사단은 정 씨가 접대했다고 진술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이틀째 소환 조사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조사단은 또, 정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는 등 접대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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